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1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6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공포 2024. 1. 23, 시행 2024. 7. 24.)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47조제2항제3호 개정에 따른 용어 통일(제49조제2항제1호, 제2항 제3호)   ○ ‘연간’, ‘전년도’, ‘직전 3개월간’으로 혼재되어 사용 중이던 법령상의 용어를 기업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로    용어를 통일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용어를 통일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 적용 대상자를 정의(제49조의2 제1항)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 적용 대상자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중기업을 정의     (제49조의2 제1항제1호)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 적용 대상자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중기업 중 서비스 제공    을 위한 자체 설비ㆍ시스템을 미보유한 자로 정의 : 웹호스팅서비스 이용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제49조의2 제1항제2호)   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를 규정 (제49조의2 제2항)   ○ 정보통신서비스 특성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10호(사이버침해대응과)   - 전자우편 : grace365@korea.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전화 (044) 202 - 6463, 팩스 044-202-603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4-143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책과 계급을 일치시켜 지휘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대위∼대령 계급 대상으로만 시행 중인 직책 계급장 제도를 준ㆍ소장에 게 확대 적용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준장 및 소장 진급예정자도 직책계급장 부착이 가능토록 관련 조항을 신설(안 별도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ct6464@korea.kr   - 팩스 : (02) 748 - 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121, 팩스 (02) 748 - 51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대중문화예술인 (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76호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인 (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2018년 제정 고시(′09년,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이후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 변화 및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중문화 예술인의 권익향상 및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저작권·상표(디자인)권·퍼블리시티권 귀속 및 기획업자의 이용 권한     (안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안 제10조 제1항, 제2항)   나. 대중문화예술인의 의무(안 제6조 제3항, 제8조 제3항, 제10조 제3항)   다.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안 제3조 제2항, 제3항, 제4항)   라. 청소년 예술인 보호(안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제20조 제4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2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dsk111@korea.kr   · 팩스 : 044-203-3453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2, 2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82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1호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협조요청*」에 따른 고시 조문 정비 필요   *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44(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현황 조사를 위한 부처 협조 요청, 2024.1.26.)호     2. 주요내용   `   ㅇ (용어 정비) 문체부 고시 제2023-1호(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조문 내용 중     비율을 나타내는 용어를 ‘%’, ‘할’에서 ‘퍼센트’로 변경 및 일원화   * (법제처) 고시 본문에는 ‘할’ 또는 ‘%’가 아닌 ‘퍼센트’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    - (제6조 2항)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 교육과목 및 비중은 다음과 같다.    1.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30% → 30퍼센트    2. 관광안내실무 20% → 20퍼센트    3. 관광자원안내실습 50% → 50퍼센트   - (제9조 1항) 교육생은 제6조 1항의 교육시간의 8할 → 80퍼센트 이상을 수강하여야 평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참조: 관광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gangchong@korea.kr   ㅇ 팩스: 044-203-28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4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교육부공고제2024-174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근거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 리 사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되어 있으며, 그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사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되어 왔음.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과 교육부의 관리 강화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사무에 있어 기관별 역할을 규정함(안 제4조) 나. 교육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기관(평가원·교육감)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에 필요한 시행계획, 시험장소 설치, 시험 접수, 시험지 보관 및 감독관 위촉 등 시험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라. 양질의 시험 출제인력 관리 및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한 출제·검토위원의 자격 기준 및 위촉 방식을 규정하고,      공정한 수능 원칙 실현을 위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 및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의 설치, 시험 관리를 위한 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마. 시험 문제 또는 정답의 오류, 사교육 연관성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우편번호 30119) - FAX: 044-203-6908 - 이메일: yeyoungj@korea.kr 또는 jjh93012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0 또 는 68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입법예고 합니다. 가. 기 간 : 2024. 5. 7.(화)∼ 5. 27.(월) / 20일간 나. 방 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다. 주요내용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사항 등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공고 제2024-784호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5. 7.(화) ~ 2024. 5. 27.(월) 나. 입법예고 장소 : 보은군보, 보은군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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